연 77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과 성적 요구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205회에 걸쳐 약 50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63%에서 최대 7742%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억4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주 1400만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 이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자로만 챙긴 금액은 총 9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고,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리대금의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방해하려 압박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형사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조직적·기업적 형태는 아니었고 일부 이자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연 7000%를 넘는 이자율은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으로 단순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 협박·강요·성범죄까지 결합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며 “특히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한 경우 법원은 인격 침해와 사회적 해악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대부 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다”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대출이나 협박·추심 행위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