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등록 2025.07.22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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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시한 24일…불발 시 임명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재송부 요청이 이뤄진 4명의 후보자는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24일로 특정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른 재요청 가능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인 26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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