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해당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60대 B씨와 이혼하기 1년 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30대 C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을 결합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각은 21일 정오로 설정돼 있었으나 경찰 특공대가 사전에 제거하면서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과거 총기와 관련된 직업 경력은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