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유튜버 ‘구제역’·고 김용호 전 기자 모욕 혐의…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7.24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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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500만원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시물과 사진, 댓글 등을 삼가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을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렉카 XX’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하고,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SNS 김용호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인 2023년에는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까지 확인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다. 명예롭게 살아왔고 ‘고소·고발당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모욕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피해자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SNS 사용과 관련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점은 재범 방지 차원의 경고로 볼 수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허위사실 게시에는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민종숙 기자 whdth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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