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60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학력과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화물로 기탁한 뒤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캐리어 바닥에 은닉돼 있었으며,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퇴직 이후에는 마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500만 달러를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했을 뿐”이라며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내부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맨스 스캠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뇌경색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점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운반 사실 자체가 인정될 경우 고의가 추정되는 경향이 강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특히 밀수량이 대량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로맨스 스캠 등 국제범죄 조직에 이용됐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인지 능력 상태는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재판부는 고의성 판단과 별개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