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수입을 일부 누락해 기재했더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결정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채무를 떠안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을 경기 안산의 동물병원에서 받는 급여 440만원으로만 기재했고 아내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추가 수당은 누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7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A씨가 재산 관계를 허위로 기재해 채권자 31명의 채무 11억7427만원 가운데 7억3532만원을 면제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기재를 토대로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졌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추가 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이 더 많아 상환 가능 금액과 면제 비율, 관련 보고서 내용 등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특성상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누락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내용이 인가 결정 자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수당 누락으로 인해 인가 결정 여부나 변제율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허위 기재가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누락이나 허위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변제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한 기재 오류나 법률적 평가 착오까지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고의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