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해 집안이 뒤집혔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자기 몫으로 나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려 집안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더라.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하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인 이름으로 지급됐으면 본인 돈이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해 줘야 한다”, “겨우 15만원 가지고 아이와 다툴 거면 낳지 말았어야 한다”,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부모가 자기 것처럼 쓰려는 게 문제”라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부모의 입장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이 이름으로 나온 돈인 만큼 일부는 줘야 한다”, “용돈처럼 계획적으로 나눠 주며 경제교육의 기회로 삼자”, “11월까지 사용 기간이 있으니 조금씩 나눠 주는 것도 방법”, “이번 달 용돈 대신 소비쿠폰을 주는 게 어떠냐”, “자녀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일정 금액만 쓰게 하자”, “전액을 자유롭게 맡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