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비계 삼겹살’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위생적 조리와 재료 혼용 등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고장 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의 미흡한 대응 등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된 식당의 업주 A씨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놓은 것 같다”며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