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풀려났지만 또 음주"…6번째 만취운전 30대, 결국 실형

  • 등록 2025.07.27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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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본다.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단순 수치 초과 여부를 넘어 반복 여부와 범행 시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원칙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며 “음주운전은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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