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며 은 팔찌를 도금해 만든 제품을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여 돈을 받아 총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 제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애초부터 범행 제안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금 제품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지시에 따른 점을 들어 도금 제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금 사실을 눈치챈 전당포 운영자들이 순금이 아니라고 항의한 점, 도금 제품을 담보로 맡기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고도 석방 이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속여 반복적으로 전당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기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을 거듭하고 적발 이후에도 재범한 점이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취득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죄에서는 가담 정도와 이익 규모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