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안쪽이(수감자)의 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수감 중인데, 그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료 1,200만 원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게시글에서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집행유예라고 말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기소한 검사는 내 직속 후배라 아쉽다”며 “내가 직접 맡았으면 보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A씨의 남자친구는 편지를 통해 “동생은 금요일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나간다”며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의 화상 접견에서 “그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듣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석이든 뭐든 아무도 모를 일인데, 안에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을 안쪽이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회원들은 “전관예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성실하고 소통 잘 되는 변호사가 최고”, “확신하는 변호사 치고 결과 그대로 나온 경우 거의 못 봤다”, “우리도 ‘무조건 집유’라는 말에 합의도 안 하고 버텼다가 실형이 나왔다”, “무죄 나올 거라는 말에 마음의 준비도 못 하고 들여보냈다”며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JK 지청장 출신 최성완 변호사는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는 역할이 다르다”며 “설령 아는 후배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공판 검사는 별도의 판단과 결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며, 스스로 전관임을 내세우며 ‘아는 후배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변호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예문정의 판사 출신 정재민 변호사도 “재판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고, 선고를 내리는 판사조차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한 수임을 위해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괜한 기대를 안겨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전관 출신의 강점은 재판 절차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일 뿐, 결과를 미리 맞히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전관예우가 약해진 지금은 전관 경력에 기대기보다, 변호사가 글과 말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의뢰인과의 성실한 소통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결과를 장담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건 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장담은 이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