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와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 동포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