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와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형사소송을 수행한 김정호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집단 소송이다.
두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과 공포를 겪은 시민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인 시민 104명을 원고로 모집했고 승소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했을 뿐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