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금전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 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수수한 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해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일 뿐 법률 문서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인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금품 수수 여부뿐 아니라 ‘대가성’과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며 “형식상 지인을 돕거나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 문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장·준비서면 작성은 변호사 고유 업무에 해당해 무자격자가 관여할 경우 사법 질서 훼손으로 평가된다”며 “법률 분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기보다 법률구조제도나 공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