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자택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들이 짜고 나를 셋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익히며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해당 점화장치는 살인 사건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총기 발사 실험과 폭발물 실험을 수차례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향후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송치 당일인 30일 오전 9시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한 것이냐”, “생일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A씨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땅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둘러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천으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승합차에 올라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