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제지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탄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에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총포화약법은 실제 사용 의도나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실탄이 1발에 불과하더라도 장소가 국가 중요시설인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테러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의성·위험성·정신 상태 등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실탄 입수 경위와 소지 경위에 대한 소명이 향후 사법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