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A사의 핵심 자산인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에 유출돼 A사의 경쟁적 지위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A사 인력들을 섭외해 B사 이직을 주도하고, B사 내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원심의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공동피고인들,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