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도 신상공개?…울산 흉기난동 30대, 첫 사례 될까

  • 등록 2025.08.01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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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 전력이 있었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변 시민들이 소화기를 던지고 몸으로 막는 등 제지를 시도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3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현행 ‘중대범죄 신상공개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없으며, 유사한 사례로는 2015년 부산 서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의 피의자가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의사 확인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박보라 기자 soon6@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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