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경북 북부 제 2교)

  • 등록 2025.08.01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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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교도소 측과 송무를 계속해 온 것은 아닙니다.

 

교정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잔형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과 허무함, 답답한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 시사법률>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수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비공개) 정보를 신문을 통해 밝혀 수용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구제는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끌어 주시면 어떻겠는지요.

 

제가 수용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용자들에게 순수한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법한 대상이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달라 해보았습니다.

 

1순위 - ‘징벌 사항’(수용자별 징벌 이력, 내용, 기간 등이 담긴 문서)
2순위 - ‘징벌 집행부’(수용자별 ‘징벌처분’의 집행 전, 후 의무관 의견 등 담긴 문서)
3순위 - ‘보관품 품목별 잔량’(현재 수용자의 거실 내 물품별 잔량이 기재된 문서)
4순위 - ‘개인 편지표’(수용자의 외부 수/발신 내역이 담긴 정보)
5순위 - ‘거실 지정 사항’(수용거실의 이름, 목적, 지정사유 등이 도표로 나와 있는 수용자 개인별 거실지정 사항)
6순위 - ‘보안 근무자 배치 개소표’(수용 동별 근무자 성명, 직위 등 담긴 문서)

 

우선 대부분의 수용자가 독서와 집필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 편지표나 도서 대장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거실지정사항의 경우 최근 과밀 수용 소송이 급증하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징벌과 관련해서는 수용자들의 가석방 여부가 달려있어 청구의 빈도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교도관 근무일지, 동정관찰사항, 근무 보고서 등이 청구의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일이 적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도관님들과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은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채수범 기자 CHB@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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