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에서 검사의 시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텐데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점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A.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 기록을 분석하며 쟁점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린 경험이, 변호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들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전략과 표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 자료 준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자료를 의미 있게 보는지 알기에, 실효성이 낮은 자료를 무작정 모으는 대신,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별·집중 준비합니다. 이런 접근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재판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변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Q.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전관예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전관예우’가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봐주기 어려운 사건도 해결해 준다는 의미라면, 적어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로 오랜 기간 일한 변호사들은 그 과정에서 쌓은 업무적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사로 비유하면, 대학병원에서 난이도 높은 질병을 오래 연구·진료한 의사가 개원했을 때, 환자들이 그 전문성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관예우’라는 표현보다,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경력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도 영입 제안이 있었을 듯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를 선택한 이유와, 변호사님이 바라보는 ‘태하’는 어떤 곳인가요?
A. 여러 곳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사건의 양이나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차분하게 처리하며, 변호사들 간의 협업 문화가 잘 자리 잡아 있습니다.
특히 좋은 사례나 판례를 서로 공유하고,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진심을 담아 사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Q. 일부 독자들께서는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나 기관에 제기한 진정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또 수용자와 같이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외부와의 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소홀히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분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변호사는 단지 ‘대리인’이 아니라 ‘대변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건 수임 전 상담을 길게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건의 핵심뿐 아니라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더 시사법률 독자들 중에는 수감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가족 간의 소통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업무 방식을 한 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A. 접견이나 서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를 가능한 한 명확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전담하며, 맡은 사건 수를 제한해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그리고 판결 이후까지 준비 과정을 이어가며, 의뢰인과 가족이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