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희연·최강욱, 8·15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이화영 제외

  • 등록 2025.08.08 0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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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아내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교비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심 전 의원은 정부 지원 사업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 등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도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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