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출소 후 무조건 강제추방 되나요?

  • 등록 2025.08.17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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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베트남인이고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는 가족이 없고 그동안 한국 양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서 형이 끝나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양부모님의 양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방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송환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서를 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에 관하여는 준거법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수범 기자 cotnqja1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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