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전국 소송 확산 조짐…尹부부 상대 1만명 손배소

  • 등록 2025.08.17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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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저지 위해 계엄 선포 주장
위자료 인정되면 줄소송 전망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지목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사적 목적 여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민사상 개인 책임 인정 가능성을 둘러싼 전국적 소송 확산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민사상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사적 목적에 있었으며, 김 여사 또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김 여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 여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고, 주가조작·명품 수수 의혹 수사와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비상대권이 사유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는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했으며, 이는 비상계엄 결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교사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2·3 계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이후 유사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씩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1만여 명 규모의 집단소송은 앞선 판결 이후 제기된 대규모 민사소송 중 하나로, 향후 계엄 관련 배상 책임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질적인 위자료 인정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후 유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국가배상은 개별 피해 사실과 정신적 손해, 위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 공감과는 별개로 법적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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