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더 시사법률 덕분에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형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나 출소일부터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무의 기준 시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이는 출소 여부나 가석방과 무관하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는 형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고지의 이행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 확정일 기준, 고지명령은 출소 후 전입일 기준으로 실제 이행됩니다. 다만 고지명령의 효력은 형 확정일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