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정렬(3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던 A씨(31)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시신 유기용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주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 측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맞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