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여대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 등 피해자들을 총 6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4차례에 걸쳐 전송됐고,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8월쯤 새벽 시간대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필요하다”며 항소했고, A 씨 역시 “형이 무겁다”며 양측이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 등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도 별도 언급 없이 기각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대표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 전력과의 반복성, 관계성을 볼 때 양형 판단의 기준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범의 경우 촬영, 유포, 협박이 결합되면 형사처벌이 중하게 이뤄지는 추세”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인 고소 의사를 밝히고, 유포 우려가 있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