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불법 고용해 성매매…안마업소 사장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5.08.21 16:41:04
크게보기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마사지 업소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임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한 피해 여성은 “업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다시 끌려왔다”며 “빚을 갚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현장 조사 결과, 업소 내에서는 콘돔 박스와 성매매 흔적으로 보이는 정액반이 발견됐다. 실제 업소를 방문했던 손님 4명은 “마사지 도중 성매매를 제안받았다”고 증언했고, 임 씨는 성매매 유흥업소 관련 웹사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직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의 시기와 범행 장소, 고용한 성매매 여성 수와 알선 방법이 모두 특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 횟수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 간 성매매가 이뤄졌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강요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24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혜민 기자 hm0564@t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