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생면부지의 6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사의 재청을 받아들여 출소 후 30년간 전자감독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점,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경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추가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