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배구조 개편안 국회 통과…방송 3법 입법 완료

  • 등록 2025.08.22 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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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 재구성이 명시됐다.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를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간 각각 반대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지상파라는 국민 재산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이들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1조 위반”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 회복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본회의는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으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표결로 종료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오는 25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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