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 30대 A씨와 그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40대 B씨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했고, 회사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를 횡령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B씨는 A씨에게 7~92%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한 돈을 청과 도매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그러나 B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고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