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하던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몸에는 무려 66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또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