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 10개월은 모두 만기 복역을 마쳤고, 현재는 2형 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변경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할 때 총 형기 4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1형인 징역 10개월을 모두 만기 복역하셨고, 현재는 2형인 징역 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3형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형집행순서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역을 이어갈 경우, 앞으로 남은 2형 4개월을 먼저 복역하게 되고, 그 이후에야 3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3형은 30개월 형기이므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 3분의 1인 약 10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남은 2형 4개월을 다 마치고, 그 다음 3형을 10개월 이상 복역해야 하므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은 현재로부터 약 14개월 후가 됩니다.
반면, 지금 시점에서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하여 2형을 정지하고 3형을 먼저 집행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곧바로 3형 복역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10개월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2형의 남은 기간이 짧고 3개의 각형이 있는 경우 가석방 대상자로 올라가는데 다소 제한이 있어 담당 교도관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상담하시길 조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