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운영자 A씨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 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사무장이라며 회원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더 시사법률 보도로 인해 카페내 광고하던 변호사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중재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기구이지, 형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A씨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 부인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다만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문제”라고 밝혔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A씨가 과거에도 변호사 광고가 가능한 인터넷 카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뒤, 이를 로펌에 매각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안기모 카페에서 유통 중인 반성문 복사본은 과거의 판매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성범죄자 감형을 돕는 인터넷 카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받던 이들을 상대로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문장을 써야 한다”며 380페이지 분량의 반성문 예시집을 5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 포렌식 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등 수사 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성문 장사’ 구조는 현재 안기모 카페에서도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 시 무료로 제공하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변협의 조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최근 카페 내 ‘1:1 비공개 법률상담’ 카테고리와 변호사 선임 유도 게시글을 전면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카페는 회원이 법률상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해 사건을 알선하는 구조였다”며 “해당 카테고리 삭제는 그 구조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