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치자금·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법정 공방 본격화

  • 등록 2025.08.31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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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의혹 규명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은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1차 시세조종과 이후의 2차 시세조종으로 나뉜다. 법원은 이미 1차 구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인정한 바 있어, 재판에서는 2차 구간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약 2억 7000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청했다면 계약서부터 작성했을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씨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김 여사 측의 반박 논리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정치적 파장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대응은 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강제 인치와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물리적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고, 현재 공판은 궐석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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