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초과 구금된 기간, 보상받을수 있나요?

  • 등록 2025.08.31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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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 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구금 일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보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문, 구금증명서 등 구금 기간과 형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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