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국민 알권리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