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CCTV 열람 논란…국회 권한 vs 수용자 인권 충돌

  • 등록 2025.09.01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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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CCTV는 계호 목적…
조사 활용 가능 여부 논쟁

 

교정시설 내부 CCTV 영상은 수용자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한 장비로 운영되며, 외부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료다. 최근 국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둘러싸고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 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 동시에 국가 보안시설 관련 정보로 취급된다. 영상에는 카메라 위치와 촬영 각도, 감시 사각지대 등 보안과 직결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하급심 법원도 이러한 특수성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전주지방법원은 교정시설 CCTV 공개와 관련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포함된 수용자와 교도관 등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주요 고려 요소로 지적된다.

 

영상 확보가 쉽지 않은 이유는 보관 기간에도 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CCTV는 통상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광주지방법원은 보관 기간이 경과해 영상이 삭제된 경우 이를 적법한 파기로 보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보존 신청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상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과 함께 CCTV를 열람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집행법 제94조는 교정시설 CCTV 사용 목적을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계호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CCTV는 수용자와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라며 “특혜 여부나 수사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목적 열람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 내부 영상은 시설 구조와 경비 체계를 보여주는 보안 자료에 해당해 외부 열람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는 국정 통제 권한 범위 내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조사 권한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국회 권한도 제한 없이 행사될 수는 없다. 헌재는 자료 요구가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교정시설 CCTV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생명 보호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계호 목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 2015헌마243).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열람 자체를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열람 범위와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시간과 구간으로 한정된 열람인지, 제3자 개인정보와 시설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과 교정시설 보안, 수용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범위까지 CCTV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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