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4억 2000만원을 기부했다. 민간기업의 공공기관 기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일 KT&G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법무부에 4억 20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노후 주택 개보수,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재학생과 출원생 장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위기 가족 양육비와 상담비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생활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감호자 인지훈련 시설 조성 등 신규 사업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KT&G 측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후원 규모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이 국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기관이 기부금을 접수하고 집행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다.
소년원 지원 사업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근거 규정으로 꼽힌다. 이 조항은 소년원장 등이 보호소년의 학업 지원이나 사회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기부금 접수와 관리 절차도 별도로 규정한다. 영수증 발급, 용도 지정 준수, 전용 계좌 관리, 장부 비치와 열람, 반기 보고 등이 대표적인 관리 방식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역시 관련 제도 안에서 운영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호관찰소장이 보호 대상자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관리 방식과 회계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전용 계좌로 관리되고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기부를 모집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집을 주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접수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구분된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 기부금의 경우 접수 근거와 관리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특정 사업을 위해 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지와 회계 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KT&G는 1998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위기 청소년 정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KT&G 관계자는 “이번 기부 역시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