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비상계엄 위법 알면서도 내란 방조“

  • 등록 2025.09.01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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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계엄 요건 충족 여부 핵심 쟁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국무총리의 책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무총리로서 견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건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동원을 통한 국회와 언론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 계엄 계획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해 결과적으로 내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국무위원 퇴실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협의한 정황도 포함됐다.

 

특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계획과 지시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 제2조는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절차 역시 법률로 제한돼 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 선포 당시 이러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공소 유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회의록 작성, 국회 통고 여부 등 절차적 요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이후 국회 봉쇄나 언론 통제 조치가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해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역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현실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선고 81도426).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관련 지시가 이행되도록 조율한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극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책임 범위를 다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총리가 어떤 정보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재판에서 주요 사실관계로 다뤄질 전망하고 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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