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건 등을 확인하고, 군·경찰 동원으로 국회·언론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퇴실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협의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계획과 지시를 수용·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