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형사재판의 판단 구조

  • 등록 2025.09.01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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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으로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했고, 저는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대부분 삭제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다시 진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매매 약취나 알선 혐의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되는 서면 의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외형상 일반인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진단 결과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등을 통해 해당 진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다른 간접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어 형량이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진술의 신빙성,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보영 변호사 sungheon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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