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출국금지…"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 등록 2025.09.02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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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강제수사 착수…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조만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수색 범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됐지만 현직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사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보좌한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주거지 외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오가며 국회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표결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는 다른 의원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조지연 의원실이 포함됐는데 조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인사들은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수사 논리에 따라 특정 의원실만 선정됐을 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신병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특검은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힌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를 두고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회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민감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회 의결 과정의 절차와 상황을 확인했다. 오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소환해 표결 당시 민주당 측 대응 방안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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