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 지원 예산을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들에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교육훈련비 사용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는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의 임직원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약 21억원 규모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품목에는 노트북뿐 아니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 사용 목적의 제품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9곳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관의 직원은 5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교육 콘텐츠와 함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총 11종의 전자제품을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853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았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임직원이 어학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실제로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다.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도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긴 채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섞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전자제품 구입을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교육 콘텐츠와 전자제품을 묶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전자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이 확산된 점도 문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훈련비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사용하도록 마련된 예산이다. 따라서 개인 자산 취득 성격이 강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와 함께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 공공기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예산이나 관계 규정을 위반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규정이다.
또 상급자가 위법한 예산 집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같은 법 제8조는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예산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책임 구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임직원은 1차적으로 부당 집행액을 반환해야 할 대상이 되고, 지출 승인이나 회계 처리를 담당한 직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변상 책임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부서장이나 결재권자 역시 관리 책임이나 연대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경위에 따라 형사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비 지원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응시료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이나 허위 정산이 있었다면 사기나 횡령 등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기관들에 대해 전자제품 구입 등 관련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내부 제재 기준을 마련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훈련비 사용 내역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두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해 감사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훈련비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 예산인 만큼 사적 사용이나 편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