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구에 반발해 전화선을 끊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원주교도소에서는 보호 장비 착용을 거부하며 교도관 2명을 발로 차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도 잦다. 2015년 이후 10년간 총 9862건이 접수돼 2만1514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순 민원성 문제 제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수용자와 교도관 간 갈등이 과도한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38%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며, 사망자 중 4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교정공무원은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강력범죄자라고 해도 교도관과 원만히 지내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정신병력이 있거나 돌발 행동이 잦은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현장은 늘 긴장 상태”라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일부 교정시설에 ‘교정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해 교도관 폭행 사건을 원칙적으로 송치하는 등 엄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대응보다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교도관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수용자 과밀화와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정 인력 확충과 함께 수용 환경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