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갇혀 반성문 10장…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에 속은 20대 구조

  • 등록 2025.09.03 1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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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대전의 한 모텔에 나흘간 머물며 ‘셀프 감금’ 상태로 반성문을 작성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지난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현장에 있던 A씨(27)는 지난달 25일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대전으로 이동 후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잘못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고 지시했고, A씨는 A4 용지 10여 장에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 자신과 무관한 잘못을 기록했다. 또 “무죄 증명을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속아 본인 자금 5,000만 원에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 긴급 대출 2,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피해가 없다”며 항의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설득 끝에 A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모텔 밖으로 나오게 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30대 B씨가 “검사 명령으로 모텔에 투숙 중인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직접 신고해 구조됐다. B씨 역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대기 중이었으며, 모텔 벽에 붙은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장기간 통제와 심리 지배로 진화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숙박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서를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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