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반복 피해…法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 등록 2025.09.03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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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차례 누수…법원 “위자료 1600만원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이날 아랫집 소유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싱크대·벽걸이 시계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2021년에는 집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서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B씨 측은 각 피해 때마다 일부 수리 비용을 보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차례 반복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처럼 심각한 피해가 누적된 경우는 예외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달 만에 다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피고가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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