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2년, 마약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투약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사건 형량부터 복역하고 형이 집행 완료되면 마약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으로 자격이 변경되나요?
A. 마약 사범의 가석방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따라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횟수가 2범 이하인 단순 투약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가석방 후 전문 치료·재활기관에 입원해 2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투약 사범 중 ‘회복이음 교육’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31명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확인 결과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 사건을 먼저 복역하더라도 마약사범은 일반 수형자가 아닌 마약사범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