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향이 논의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회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이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 양성법 역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에게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면허 취득 이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율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수련 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환자 보호 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정부는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제정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편 당정은 정기국회 안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환자 권익과 간병비 경감 대책까지 포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