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2명 채용한다…16일까지 원서 접수

  • 등록 2025.09.04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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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명·7급 1명…결원 수사관 충원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하반기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공수처 수사관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공수처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 수사관 6급 1명과 7급 1명을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법률상 40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38명이 근무 중이어서 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채용은 이러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존 검찰과 경찰 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어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도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고려해 독립적 형태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0헌마264).

 

공수처 조직은 크게 처장·차장·수사처검사·수사관·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이 기관을 총괄하고,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관이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법률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 신분이다.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0세다.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원자는 일정한 경력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수처 규칙이 정한 조사 업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인정되는 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선거범죄와 정치자금 관련 조사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사행산업 관련 사무소 및 영업장 조사 업무 등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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