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강남 아파트서 추락…11층 난간에 걸려 구조

  • 등록 2025.09.05 0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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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장 없어...현재 치료 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건물에서 뛰어내렸으나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장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 과정에 관여하며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형량은 징역 1년 5개월로 감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조금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신청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조금 편취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만약 고층 건물에서 추락 위험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119와 112에 신고해 구조와 안전 조치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다.

 

신고 시에는 위치와 층수, 접근 가능한 통로 등 현장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간이나 창가에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등 신고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면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를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긴급한 구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건물에 들어가 구조 조치를 한 경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 활동을 폭행이나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구조대의 통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얼 기자 haneol8466@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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