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구속 전 어머니가 대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보탰으나 본인이 수감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5일 제보자 A씨는 <더시사법률>에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어머니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통장 등이 모두 압류된 상황”이라며 “압류된 돈 가운데 생계에 필요한 일부를 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돌려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마저 가압류돼 생활이 막막하다”며 “환급금도 생계비 일부를 찾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 신청이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환급금 역시 법원이 생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민사집행법이 명시하는 ‘급여’나 ‘연금’·‘예금’과는 성격이 달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환급금이 압류된 예금 계좌로 입금된 경우 예금채권으로 취급돼 185만원 한도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급금이 압류됐다면 환급금 외에 다른 급여 등 소득이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임을 소명해 일부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생활이 막막해진 경우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 환급금처럼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의 재량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