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복 차림 임산부석 논란…법조계 “촬영·신상 공개가 더 위험”

  • 등록 2025.09.05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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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촬영 사진 SNS 확산…
법조계 “초상권·명예훼손 가능성"

 

수술복 차림의 남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좌석 이용 자체보다 사진 촬영과 온라인 게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로 정의되지만 임산부석은 법적으로 이용을 제한한 좌석이 아니라 배려를 권장하는 제도에 가깝다.

 

실제 법원도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규정한 법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좌석 이용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오히려 법적 분쟁은 지하철에서 특정인을 촬영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 특정 개인이 식별되도록 할 경우 민사상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해 특정인이 식별되도록 한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과 함께 비난성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결합될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진과 함께 직업이나 소속 병원 등을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게시될 경우 명예훼손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정 병원 소속이라는 정보까지 함께 공개될 경우 문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개인의 직장이나 신상 정보를 결합해 공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정 가능 정보 공개 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수술복이나 수술모를 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행위 역시 위생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직접 처벌하는 의료법상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병원 내부 감염관리 규정이나 근무 지침 위반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가 예상보다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사건에서도 좌석 이용 논란보다 촬영과 게시 그리고 신상 특정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 초상권이나 명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의 비난이 과도한 신상 공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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